Project

연도
2018
위탁기관
ETRI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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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1.0 시대의 특징과 핵심 가치

- 미디어 1.0 시대의 성장 프레임워크와 한계

- 미디어 2.0 시대의 특징과 핵심 가치

- 미디어 2.0 시대의 성장 프레임워크와 한계

- 미디어 3.0 시대의 특징

- 미디어 3.0 시대의 비전 및 전략




연도
2017
위탁기관
KSITI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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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esearch Our research is aimed at predicting recent trend and leading technology for the future and providing optimal Nano technology trend information by analyzing Nano technology trend.Under recent global market situation, Users’ needs and the technology to meet these needs are changing in real time. At this point, nano technology also needs measures to reduce cost and enhance efficiency in order not to fall behind the times. Therefore, research like trend analysis which uses search data to satisfy both aspects is required.

This research consists of four steps. We collect data and select keywords in step 1, detect trends based on frequency and create visualization in step 2, and perform analysis using data mining in step 3. Our research can be used to analyze trends in three perspectives, to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and to compare and analyze with the Unite States to identify trends in the USA that have relatively advanced Nano technology, It can be useful for government policy or firm strategy.

연도
2017
위탁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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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정책 당국과 블록체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포함되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임

- 정부의 블록체인 규제 접근 방향 수립

- 블록체인 사용 희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작동

연도
2017
위탁기관
KISDI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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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방법론 1

2.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량  7

3. 분석결과  9

4. 결론 및 시사점  14

연도
 2017
위탁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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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 데이터 인프라 조성 해외 선진 사례 연구

2) 분야별 전문 빅데이터 센터 육성을 통한 시장창출 효과 분석

3) 범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 민간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운영 방안 연구

4) 개방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 방안 연구

5) 관련 표준화 및 정책 지원 사항 연구

연도
 2016
위탁기관
국무조정실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박준용, 길진호, 김일중, 이현석,이창희, 이솔희, 강한나 


공중선 정비 사업은 민간 부문이 지원하고 정부 각 부처간 협조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중앙부처 · 지자체 · 한전 · 방송통신사업자는 전주 위에 난립된 전선 및 통신선 등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은 공중선 설치로 인해 교통 안전이 위협 받고 전주 전복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호간 협력을 통해 전국의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11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공중선 정비 종합 계획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과 연도별 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공중선 정비 추진, 정비대상 지역 선정과 투자 계획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효과 제고, 기존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 공중선 관리 및 지중화 유도, 그리고 공중선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 · 관리하기 위한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등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연도
2016
위탁기관
시장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강한나, 이솔희, 박준용, 길진호, 박지용, 김일중 



한국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국내 경기 침체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및 중국의 경기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14년 정보통신 부문의 부가가치는 약 126조원(GDP의 8.5%)으로 2005년 이후 GDP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2008년 이후에도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률은 2008년 9.4%, 2009년 4.0%를 기록하였다. 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08년 2.8%, 2009년 0.7%로 저조하였다. 이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이 한국 GDP 성장의 버팀목이었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세는 최근 까지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통신산업의 GDP 성장률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 둔화에 따라 2014년 이후 연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전체적인 생산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감소 혹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률 추세의 변동률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둔화는 산업 자체의 성숙에 따른 현상, 휴대폰 및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시장의 시장 포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해외로의 생산 시설 이전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 부문의 추세를 정보통신 부문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간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 제조업 부문이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양의 성장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부문 서비스업의 생산 지수가 제조업 부문과 가장 비교되는 점은 산업 생산의 성장 속도로, 제조업 부문이 10년에 5배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 부문은 2배 성장에 그쳤다. 

정보통신 제조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지수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구조를 보면 전통적으로 먼저 제조업, 이어서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패턴이 일반적인 성장 패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제조업 부문은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하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은 2000년대 초반에 높은 성장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성장 확산 혹은 중심 이동이 정보통신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통신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 기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이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주요국의 정보통신 부문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과를 비교해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정보통신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대폭 둔화된 반면, 중국은 고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일본은 하락세에서 성장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일본과 미국은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성장률은 IT서비스, 정보서비스, 통신서비스 모두 2011년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IT서비스와 정보서비스 성장률은 201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으며, 통신서비스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4%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0~2011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2012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였으나 성장률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통신서비스는 2011년부터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통신서비스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0% 이하로 하락했고, 2014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다시 시장이 확대되면서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모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전세계 정보통신 상품 수출 4위, OECD 국가 중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등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정보통신산업의 고 성장과 일본의 엔저 효과 등으로 인한 플러스 성장세 전환 등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와 수출 지표 등을 살펴보면 반도체, 휴대폰 등 일부 정보통신 제조업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IT서비스와 정보서비스, SW, 통신 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산업 구조로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개별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강성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C-P-N-D 생태계에서 특정 부문의 혁신이 다른 부문의 혁신을 초래하는 ‘interdependency'가 보다 심화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국내 정보통신 산업은 제자리이거나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장 큰 요인은 국내 CPND 생태계가 새로운 시대의 추진 원동력인 CPND간 interdependency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 발전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태계 interdependency가 잘 기능하는 한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CPND 특정영역에 힘이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각 영역이 균형있는 성장을 해야만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조망하는 각 영역 사업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이다. C/P/D 영역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로컬사업자들이 혼재되어 경쟁하는 영역이나 네트워크는 로컬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우선 국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C/P/D의 로컬사업자들간의 경쟁과 협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선순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된 네트워크는 모든 계층들을 원활하게 연결해 줄 뿐 아니라, 각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는 신경망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 주요 국들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의 수익 창출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입자 포화, 보조금 경쟁 과열, 음성 중심 요금 체계 한계 등이 드러나면서 네트워크 투자 여력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생태계가 등장한 이후 네트워크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통신사업자들은 음성 중심의 유•무선•방송 망을 IP 기반으로 전환하고, 음성•데이터•멀티미디어 등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P 네트워크로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기반의 수익 창출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라는 통신 인프라 제공 기능을 뛰어 넘어 융합을 통해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물인터넷 및 웨어러블 기기 등의 신규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 모색과 수익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시장이 이와 같이 정체된 상황에서 직접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현재와 같이 복잡한 생태계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동통신 시장은 네트워크 고도화 및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들어 서비스•요금 및 품질 중심의 경쟁보다는 보조금을 포함한 마케팅 경쟁을 통한 타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기존 경쟁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선통신 시장의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포화 및 유무선 대체로 인한 유선전화 시장의 위축 등으로 시장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선통신사업의 진입 요건을 살펴보면 진입 요건을 등록제로 완화하는 해외 주요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등 기존 정책 수단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통신정책의 방향을 ‘협력 및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경쟁은 네트워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C-P-N-D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이제 정보통신은 네트워크 중심의 단순한 사람간 통신 수단을 넘어서 콘텐츠-플랫폼-단말 영역 간의 결합을 통해 필수적인 생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 정책의 방향은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정책의 범위를 네트워크 중심에서 정보통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확대된 범주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개발의 원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정보통신 생태계 정책은 생태계 참여자 간의 공정 경쟁 및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통신시장 영역의 시장 활력 저하에 대응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함으로써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신서비스가 단순한 통신 수단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 전영역의 필수 요소로 발전하고, 이용자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한편,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 분류 혹은 사업자 분류 제도에 따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나 사업자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역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명확한 역무 구분과 정의의 부재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공백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공백은 결국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킴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기통신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들을 전기통신 법령에 포섭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전기통신을 송수신에 국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 혹은 수집•저장•중계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에는 전기통신에 정보의 개념이 포함되게 된다. 둘째, 앞서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기능적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규제 체계는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각각의 서비스별로 독립된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 체계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통신과 방송 산업에서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분리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수평 규제 체계에서는 네트워크와 서비스르 분리하여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평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EU의 전송-콘텐츠와 같이 2개의 수평 계층으로 분류하는 방법부터 단말-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애플리케이션과 같이 4개의 수평체계로 분류하는 대만의 방식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와 같이 역무 및 사업자 분류 체계의 최종 모형은 수평적 분류 체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평적 분류 체계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분류 체계에 통신과 방송은 물론 콘텐츠 부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통신과 방송 관련 법령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유료방송과 IPTV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통신과 방송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법안의 수립은 향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 정체를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의 통합 법안 수립 시까지 현재의 산업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수평적 규제 체계를 이루기 전에 어떠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통신역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의 통신역무체계의 목표에 대한 효과 측면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통신역무 분류 및 진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변형 가능한 형식을 모두 반영하여 총 9가지의 대안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렇게 산출 된 대안을 정책적 목표를 토대로 설정한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대안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설문자의 의견은 1기간·별정일부의 통합 및 별정일부·부가의 통합 방안인 ‘대안 4’ 2 기간·별정을 통합하고 부가1,2를 분리하는 방안인 ‘대안 7’ 3 기간·별정의 통합 및 부가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6’ 4 기간·별정의 통합 및 부가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5’ 5 기간 및 별정·부가의 통합 방안인 ‘대안 3’ 6 기간 및 별정일부·부가일부의 통합 방안인 ‘대안 2’ 7 현재체계와 같이 기간,별정,부가의 세 역무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전체의 의견의 경우, 응답자 중 방송통신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전문가가 협회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에 비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회 및 연구기관과 방송통신 관련 기업을 각각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각 업종 별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협회 및 연구기관의 경우 1 기간·별정을 통합하고 부가1,2를 분리하는 방안인 ‘대안 7’ 2 기간·별정의 통합 및 부가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6’ 3 기간·별정의 통합 및 부가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5’ 4 기간·별정일부의 통합 및 별정일부·부가의 통합 방안인 ‘대안 4’ 5 기간 및 별정·부가의 통합 방안인 ‘대안 3’ 6 기간 및 별정일부·부가일부의 통합 방안인 ‘대안 2’ 7 현재체계와 같이 기간,별정,부가의 세 역무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방송통신 관련 기업의 관점은 1기간·별정일부의 통합 및 별정일부·부가의 통합 방안인 ‘대안 4’ 2 기간 및 별정·부가의 통합 방안인 ‘대안 3 3 기간·별정을 통합하고 부가1,2를 분리하는 방안인 ‘대안 7’ 4 기간·별정의 통합 및 부가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6 5 기간·별정의 통합 및 부가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5’ 6 기간 및 별정일부·부가일부의 통합 방안인 ‘대안 2’ 7 현재체계와 같이 기간,별정,부가의 세 역무로 구분하는 방안인 ‘대안 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회 및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합하고자 하는 현재의 통신정책 방향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한 반면, 방송통신 관련 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통합뿐 아니라 조금 더 진행된 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2016
위탁기관
KT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강한나, 이솔희, 박준용, 길진호, 박지용, 김일중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통신설비 구축에 관한 노력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비제공제도, 공동구축제도, 그리고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 등이 수립·시행되어 왔다. 그간 인프라 고도화 촉진을 위한 통신정책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 네트워크 확충 및 고도화 → 시장 수요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투자여력 확보 → 네트워크 투자”라는 통신산업내 투자 선순환구조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시장의 성장 및 신규 시장/수요 창출의 불확실성, 사업자간 경쟁 심화 등 향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현(現)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인 제고라는 통신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 여건이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있었으나, 이는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확대 시 시장이 성장하고 사업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제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초 연결시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망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의 ICT 산업 내 시장참여자간 수익배분구조의 불균형성 확대,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익-비용 불일치 현상 발생 및 네트워크 자원의 소진 등 때문에 투자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일정한 효과를 도출했던 설비제공제도, 공공구축제도, 자가전기통신 설비제도, 그리고 무선통신시설의 공동활용 제도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지해야 할 점은 통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른 기술 및 투자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다수의 전국망 사업자 등장에 따른 필수 설비 논쟁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을 완화와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며 인프라 고도화를 추구해야 하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점을 살펴본다면 우선 공유경제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설비제공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설비제공제도 및 공동구축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설비제도 도입 10년이 경과 하면서 기존 정책의 향후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유선시장의 포화 및 쇠락에 따라, 과거와 같은 활발한 투자로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처럼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비 관련 제도에 공유경제패러다임 적용을 검토할 시기이다. 이러한 공유경제 패러다임에 기반한 설비제공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과거 시장에서 정의되었던 필수설비의 의미를 현 시장 체계에 적합하게 재 해석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필수설비의 경쟁제한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효과적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기준에 대한 재 검토를 통하여 의무제공사업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대상 설비 범위 확대를 통한 설비 공용화가 필요하며, 설비 이용 대가 방식을 현실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융합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른 폭발적 네트워크 수요에 적합한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설비제공 범위에 광케이블이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설비제공 범위에 대한 고려 시 동태적 효율성의 제고와 더불어 광케이블의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광케이블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공동구축과 설비제공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설비 투자 유인을 촉진해야 하며, 이용대가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이용대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설비공동구축제도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신규진입자의 초기 설비투자비를 절감시켜 합리적 사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설비공동구축제도는 명확하지 않은 공동구축 대상 선정 과정 및 공동구축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 공동구축 업체 선정 및 정산과정의 문제점, 사업자간 협의 과정의 문제점, 권고 사항의 한계,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된 공동구축 대상 사업자 범위의 한계, 사업자의 매몰비용으로 인한 투자 회피 등으로 인해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설비공동구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구축 대상 사업자의 확대, 공동구축 의무화 및 공동구축 대상 건축물 규모 현실화, 공동구축 전담기관에 대한 권고요청권 및 협의 중재 기능 부여, 공동구축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강화, 공동 구축 지원 제도의 도입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자가통신설비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혹은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하여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로 통신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가통신설비제도가 도입되었다. 자가통신설비제도에서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타인통신 매개 및 타인의 통신용도 제공이 허용 되는 등 엄격한 용도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공공 WiFi의 확장 등 자가통신설비제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 WiFi 등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 WiFi의 구축 등은 현행 통신규제체계와의 형평성 와해, 중복투자 발생, 보안․정보보호의 문제점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 WiFi 구축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취지 등 목적에 부합되도록 목적 외 특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공공 WiFi 제공은 민간부문 통신사업자의 설비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 혹은 민간 부문에 의한 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지역 혹은 대상(예를 들어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 WiFi 제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 부문과의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제공 형태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통신망 고도화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제4이통 사업자의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4이통 사업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로밍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정책을 살펴보면 로밍 제공은 서비스 초기에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로밍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커버리지 구축 이후 로밍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로밍 기간 또한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기간연장은 사업자간 자율협의로 구성되어 있다. 로밍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로밍이용사업자의 부당한 이득과 로밍제공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정책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로밍 제공 방법의 기본적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 정책과 해외 정책을 모두 고려할 때 로밍제공을 위한 의무사업자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기간통신사업자와는 자율 협의를 통한 로밍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밍 대가 산정은 기본적으로 원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며, 특히 소매요금차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밍 대상 서비스에는 기본 서비스와 표준에 기반한 모든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로밍의무 제공 기간은 제4이통의 투자 유인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로밍 제공 대상 지역 역시 의무 구축 대상 지역 이외 지역을 주요 로밍 제공 대상 지역으로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연도
2015
위탁기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제품별 나노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나노기술 분야의 빅데이터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나노기술 관련 검색 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별 나노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나노기술 관련 정보가 포함된 국가별 웹페이지 규모를 활용하여 제품군별·국가별로 나노산업의 현황을 비교·분석 하고, 마지막으로는 접근 가능한 나노기술 관련 소셜미디어 정보를 활용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도
2015
위탁기관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신민수 
참여 연구원
박준용, 길진호, 임선집, 김일중, 이창희, 이현석 


현대의 사회는 IT화된 기업 환경과 통신의 발달로 태블릿PC,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되면서 각종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으로 개인별 라이프로그,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광범위한 비정형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스마트기기와 센서의 수가 급증하고, 데이터 저장매체의 가격과 통신비용이 대폭 낮아지면서 그동안 저장되지 않고 버려졌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축적되어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성숙하고 있다. 빅 데이터 현상은 모든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주체에게 당면한 문제로 개인, 기업, 국가 등 개별 정보 주체가 보유한 정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전략적인 빅 데이터 처리 기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빅 데이터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빅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관리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가능하다. 빅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빅 데이터와 관련된 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빅 데이터 설비 임대 및 운영 대행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 시스템구축과 솔루션 제공업, 컨설팅과 사업서비스업, 기타 지원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원산업, 데이터유통업, 데이터가공업, 기타 활용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활용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빅 데이터의 개념을 가치와 활용 및 효과의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유형 발견이다. 둘째, 빅 데이터를 대입할 수 있는 수학적 함수를 찾아내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근거로 한 미래예측을 할 수 있다.

제 2장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빅 데이터 생태계는 해당국들의 빅 데이터 자원, 기술, 인력 전략에 대해 정리하고 생태계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해당국가의 빅 데이터 관련 공급자 유형별, 서비스 레벨 유형별로 현재의 빅 데이터가 어떤 모습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빅 데이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 저장, 분석, 표현 등의 각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빅 데이터 분석 기술에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패턴인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비정형 데이터 프로세싱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빅 데이터 추진전략에는 해당 전략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각 부처들의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여 각자의 역할에 맡는 업무를 종합해 나가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은 해당 국가에서 공개하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수집하여 축적하고 있던 데이터를 공개하는것에 소극적이였지만 현재는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정부 부처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는 물론 국민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이를 종합한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빅 데이터 전략을 진행하는 추진전략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종합한 해외 주요국들의 빅 데이터에 관한 정책들을 아래의 빅 데이터 선순환 구조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선순환 구조의 모습을 살펴본다. 빅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도 마찬가지로 도입 초반 빅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틀을 구축하는 ‘인프라 단계’로 시작하여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한 기업들의 빅 데이터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는 ‘기술 단계’를 거치게 된다. ‘기술 단계’에서는 개방 플랫폼의 활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원이 활성화하게 된다.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 정부에서 공개하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부문의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와 신 산업을 발생시키는 ‘협력 단계’가 만들어 진다. ‘협력 단계’가 성숙되어 ‘발전 단계’로 넘어가면 그 동안의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폭넓게 분석·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출시키게 된다.